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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37
시행일자 2012-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9031.49-9090호
품명 - 제시품명 : FV-ALIGNER(모델:FV2300, FV-Aligner UNT)
물품설명 - 전원 AC100V~240V, 주파수 50/60Hz, 소비전력 320VA 이하
- 프로세서(Intel Pentium M 2.4GHz), 메인메모리(512MB)
- 접속카메라(별도 제시)에 의해 촬영된 화상영상이 기준점과 비교·분석하여 실제 위치를 측정하여 X·Y·θ 보정량을 계산함으로서 정확한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축제어 신호를 출력함
- 프로브 점등검사기, ACF부착기, LCD 글래스합체기, FPC기판 접합기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가능
※ 본건 물품은 본체만 제시되었으며 카메라, 모니터 등 다른 기기는 제시되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는“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9031호에서는“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라고 해설하면서‘광학식 또는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메저링 벤치’‘광학식표면검사기’‘신속충격차동측정자 및 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등 각종 광학식 측정 또는 검사기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카메라에 의한 화상영상만을 입력받아 기준점(Mark)과 비교·분석하여 실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한 후 X·Y·θ 보정량을 연산함으로서 사용자가 필요한 위치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특히 카메라에 의한 화상영상에 의해서만 정확한 위치결정을 할 수 있어 광학식 측정 또는 검사기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031호에서‘광학식 비교측정기’‘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등 각종 광학식 측정 또는 검사기구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기타의 광학식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제9031.4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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