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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12
시행일자 2012-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CAP for Fill Limit Vent Valve
물품설명 - 직경 5㎝, 높이 2㎝의 원형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중앙에 직경 1.5㎝의 가스 배출 구멍이 뚫여 있음
- 자동차 연료탱크에 장착되는 안전밸브(FLVV)의 구성 부품으로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의 방출 통로이면서, 차량 전복시 탱크내의 연료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차단모듈의 Cap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탱크에 장착되는 안전밸브(FLVV)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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