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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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1-1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 9503.00-320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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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 제시품명 : Iron Man 2(1/6th scale Mark Ⅱ, Armor Unleashed Version) |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수지 재질로서 유명 영화 캐릭터인 ‘Iron Man'을 1/6크기인 약 30cm로 축소하여 정교하게 표현한 피규어로 사용연령은 15세 이상임.
- 손·발·머리·흉부덮개·팔/다리 덮개 등 각 부위별 분해·조립이 가능하며, 흉부에 건전지로 작동되는 백색 LED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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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E) 축소모형 및 이와 유사한 오락용모형. 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모형과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키트와 부분품도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유명 영화 주인공인‘Iron Man'을 1/6 크기인 약 30cm로 정교하게 축소·표현하여 조립식 키트로 제시된 피규어로, 각 구성부분이 조립·분해가 가능하며 흉부에서 건전지에 의해 LED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아이들 또는 어른들의 흥미와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이며 일정한 비율로 축소시킨 조립형 키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축소모형의 조립용 킷트’가 분류되는 제9503.00-32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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