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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66
시행일자 2012-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4-1000
품명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laminated self-adhesive tape ; Pad-antinoise, D4301-3S100 ; R.KORE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섬유제의 흑색계 부직포 일면에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하여 직사각형(10㎜ × 100㎜ , 50개)으로 재단한 롤상의 것(두께 약 0.5㎜ × 폭 5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200g)
- 용도 : 자동차 내부에 부착되어 소음감소 및 진동완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III. 완성가공」의 내용에 "이 호에는 특히 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또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고 기술함
- 따라서 본 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고 일면에 접착테이프를 적층한 직사각형의 인조필라멘트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603.14-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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