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63 |
|---|---|
| 시행일자 | 2012-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30-1000 |
| 품명 | Epoxy molding compound; SG-8500BCA/12mm*6g; R.KOREA |
| 물품설명 |
에폭시 수지를 기제로 하여 다량의 실리카, 경화제 등으로 제조한 원통형 펠릿상(직경 약 14mm, 길이 약 23mm)
- 용도 : 반도체 소자 몰딩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에폭시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 "에폭시 수지는 점착성이 낮은 액체에서 용융성이 높은 고체에 이르기까지 있으며 표면도포·접착제·성형용(moulding) 또는 주조용 수지 등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의하면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형상으로 된 물품이 해당된다"고 규정함 - 동 류 총설 "일차제품" 에는 "분, 입 또는 플레이크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 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 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 셀룰로오스, 방직용 섬유, 광물성물질, 전분), 착색제 또는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 안정제, 충전제 및 착색제 등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에폭시 수지를 기제로 하여 충전제 등으로 제조한 펠릿상의 일차제품으로서 반도체 소자 몰딩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7.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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