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64 |
|---|---|
| 시행일자 | 2012-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2.00-1011 |
| 품명 | Diagnostic reagent, prepared ; URISCAN ;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스트립(크기:약 125mm×약 5mm) 일면에 잠혈, 빌리루빈, 우로빌리노겐 등의 10가지 검사용 조제시약 등이 함침된 종이(크기:약 5mm×약 5mm)를 부착하여 만든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strips)
- 10가지 검사용 조제시약 1) Blood(잠혈 시험부분): 3,3'.5.5'-Tetramethlybenzidine, Cumene hydroperoxide 등 2) bilirubin(빌리루빈 시험부분): 2,4-Dichloroanilinediazonium 등 3) urobilinogen(우로빌리노겐 시험부분): p-Dimethylaminobenzaldehyde 등 4) ketones(케톤체 시험부분): Sodium nitroprusside 등 5) protein(단백질 시험부분):Tetrabromophenol blue 등 6) nitrite(아질산염 시험부분): p-Arsanilic acid 등 7) glucose(포도당 시험부분): glucose oxidase, peroxidase, potassium iodide 등 8) pH(pH 시험부분): methyl red, bromothymol blue 등 9) SG(비중 시험부분): bromothymol blue 등 10) Leucocytes(백혈구 시험부분): naphtol AS-D chloroacetate, 2-chloro-4-benzamide-5-methyl benzene diazonium hemizinc chloride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됨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진단용,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 산업, 현장, 가정에서 의학용, 수의학용, 과학용, 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또한 종이·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뒷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pH·폴-파인딩종이·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 등이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진단용 또는 이화학용 시약으로 주입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조제된 반응시약을 지제에 함침한 후 플라스틱제 스트립으로 뒷편 보강한 진단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22.00-101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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