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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69
시행일자 2012-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2.10-2000
품명 Brassiere; PWBR-2C07T; INDONESI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나일론 79.8%, 폴리우레탄 20.2%)의 원단으로 제작된 여성용의 브래지어로서, 볼륨감 향상을 위한 패드와 체형에 따른 길이조정을 위한 스트랩 및 브래지어 양끝단에 금속제의 후크가 부착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2호의 용어에 "브래지어.거들...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함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체지지의류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의복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이 물품들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각종의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함
- 아울러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각종의 브래지어.. 상기에서 설명한 모든 제품은 각종의 장식물로 장식될 수 있고 비섬유재료 (예:금속.고무.플라스틱 또는 가죽)의 부속품이 부착될 수 있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제(나일론, 폴리우레탄)의 브래지어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2.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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