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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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99-9000호 |
| 품명 | ㅇ 품명 : SPINDLE(S-197) |
| 물품설명 | - 후륜구동 차량의 앞바퀴 양쪽에 위치하여 Tie Rod Assembly와 Knuckle Arm과 연결되어 바퀴의 좌우 조작에 관련하는 한편, 제동장치인 Brake Assembly, Bearing, Hub 등의 조립 공간 제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후륜구동 차량의 앞바퀴 양쪽에 위치하여 Tie Rod Assembly와 Knuckle Arm과 연결되어 바퀴의 좌우 조작에 관련하는 한편, 제동장치인 Brake Assembly, Bearing, Hub 등의 조립 공간을 제공하는 물품으로, 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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