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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18
시행일자 2012-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708.10-0000호
품명 - 제시품명 : STIFFENER FR BPR UPR LM FEM(장착모델:투산)
물품설명 - 플라스틱 수지 재질로 구성되었으며, 자동차 범퍼 가드 끝부분에 장착되는 것으로 육각 벌집 형상으로 되어 있어 범퍼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708호에서는“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 예 :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임 창·창·창틀, 발판, 윙(펜더)·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 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rs … (중략) …”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로서 차량의 범퍼에 장착되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육각 벌집 형상으로 특수 가공된 것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완충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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