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18 |
|---|---|
| 시행일자 | 2012-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90-1020 |
| 품명 | Mixtures of fruit juices; Apple tree, Honeydew melon; AUSTRAL |
| 물품설명 |
사과주스 92.91%, 허니듀멜론주스 6.97%, 비타민C 0.06%, 향 0.06% 으로 조성된 혼합 과실 주스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00ml)
- 용도 :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9호 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2009.90-1020호에는 "사과 주스를 주기제로 한 혼합 과실주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사과주스를 기제로 한 혼합과실 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9.9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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