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18
시행일자 2012-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20
품명 Mixtures of fruit juices; Apple tree, Honeydew melon; AUSTRAL
물품설명 사과주스 92.91%, 허니듀멜론주스 6.97%, 비타민C 0.06%, 향 0.06% 으로 조성된 혼합 과실 주스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00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 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2009.90-1020호에는 "사과 주스를 주기제로 한 혼합 과실주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사과주스를 기제로 한 혼합과실 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9.9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