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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35
시행일자 2012-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3000
품명 차량용 블랙박스 ; V-series ; 80mm*50mm*69m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 내부에 설치하여 충돌 전후의 사고를 영상으로 기록해 사고 정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ㅇ 구성요소 : 본체 , 거치대 , 시가플러그 , 8G micro sd card ,설명서, 고정마운트
ㅇ 주요 특징 : ① TFT LCD모니터가 2개가 있어서 주행영상과 차량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음
② 3축 Gravity Sensor를 내장하여 충격감지 기능
③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기능이 탑재되어서 전용플레이어를 통하여 이동경로 및 속도를 확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의 주된 기능은 차량의 운행 또는 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기록해 주는 CAR BLACKBOX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MOS 렌즈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 또는 주차시의 영상을 상시녹화하거나 충격 발생시 일정시간 영상을 포착하여 동영상 형태로 내부저장장치에 녹화하는 기능을 가진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제8525.80-3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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