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09 |
|---|---|
| 시행일자 | 2012-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39-0000 |
| 품명 | part(roller) for conveyor; Sporocket, Accume Sporocket; PR.CHNA |
| 물품설명 |
PVC 재질의 일직선의 중공 원통파이프의 바디로서, 철강제의 샤프트가 삽입 되어 있으며, 한쪽 끝단은 베어링커버로 마감되고, 다른 한쪽은 톱니바퀴형상의 기어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사이즈 : 외경53mm, 길이 275mm)
- 기능 및 용도 : 컨베이어 라인에 롤러를 길게 설치하여 그 위로 물품을 원활하게 운반하는 용도로 농산물 운반·이송등에 사용되는 컨베이어 롤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나)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해설서 총설 (Ⅱ)부분품에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은 각각 독립된 호(제8431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계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구동모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컨베이어 라인에 롤러를 길게 설치하여 그 위로 물품을 원활하게 운반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컨베이어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