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34 |
|---|---|
| 시행일자 | 2012-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9401.69-9000호, 제9403.40-1000호 |
| 품명 | ㅇLANDER 7PC DINING SET(588002)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1개의 목재 테이블(식탁)과 6개의 목재 의자가 총 5개의 박스에 포장되어 제시 (박스1 : table top, 박스2 : table bases, 박스3~5 : side chairs)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규격 -재질 : table(poplar, oak), chair(rubber wood) -규격 : 테이블(243(W)×101(D)×76(H)cm), 의자(49(W)×57(D)×93(H)cm) |
| 결정사유 |
ㅇ본 건 물품은 1개의 목재 테이블과 6개의 목재 의자가 총 5개의 박스에 나누어져 포장되어 제시되는 물품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물품은 소매를 위해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같은 뜻 : WCO 39차 위원회).
-관세율표 제9401.6호에는 ‘기타의 의자(프레임이 목제인 것)’가 분류되며, 제9403.40호에는 ‘주방용 목제가구’가 분류됨. -본 건 물품은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1개의 상자에 포장되어 제시된 세트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각 분리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 통칙 2(가) 및 6호에 의거 의자는 제9401.69-9000호에, 식탁은 제9403.4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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