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32 |
|---|---|
| 시행일자 | 2012-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9403.60-9090호 |
| 품명 | ㅇ5PCS FOLDING TABLECHAIR(259368)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1개의 테이블과 4개의 접이식 의자로 구성된 나무재질의 야외용 dining set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규격 -재질 : solid wood(Eucalyptus : 유칼리나무) -규격 : 테이블(94(L)×94(W)×75(H)cm), 의자(48(L)×55(W)×81(H)cm) -제시상태 : 1개의 테이블과 4개의 접이식 의자가 1개의 박스에 소매포장 -용도 : For out door use only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401.6호에는 ‘기타의 의자(프레임이 목제인 것)’가 분류되며, 제9403.60호에는 ‘기타의 목제가구’가 분류됨.
-본 건 물품은 1개의 목재 테이블과 4개의 목재 접이식 의자가 함께 1개의 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되는 물품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물품은 소매를 위해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됨. -본 건 물품은 제9401.69호에 분류되는 목제 의자와 제9403.60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목제가구가 1개의 박스에 소매포장된 세트물품으로서 협의로 표현될 수 없고, 둘 중 어느 것에 주요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분류결정시 동등하다고 고려되는 번호 중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해야 함. -WCO 제3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1개의 목재 테이블과 두 개의 목재 의자로 구성된 세트로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1개의 상자에 포장된 물품에 대하여 세트물품으로서 통칙 3(다)에 의해 결정한 바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3(다) 및 6호에 의거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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