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79 |
|---|---|
| 시행일자 | 2012-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44.49-209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UL WIRE(모델:UL1617) |
| 물품설명 | - 주석 도금한 연동집합선을 염화비닐수지(PVC)로 외장한 전선으로 내열온도 105℃의 단심 비닐절연전선으로 가정용 가전제품의 전기배선용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도“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중략)…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주석 도금한 연동집합선을 플라스틱 수지로 피복한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이 분류되는 제8544.49-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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