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83 |
|---|---|
| 시행일자 | 2012-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3926.90-900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CLIP RAD HOSE LM FEM(장착모델:투싼)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수지 재질로서 엔진룸 내부 상단에 장착되는 HOSE를 고정·지지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는“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룸에 장착되는 Hose를 고정·지지하기 위한 clip으로서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을 특게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특히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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