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82 |
|---|---|
| 시행일자 | 2012-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3926.30-000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BRKT FRT BUMPER UPR LH BH(장착모델:제네시스)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수지 재질로 구성되었으며, 자동차 범퍼 상단에 장착되어 범퍼 등 다른 부품들을 고정·지지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는“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프론트 범퍼의 상단에 결합하여 다른 부분품들을 장착하여 고정·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을 특게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특히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플라스틱제의 차체의 장착구’가 분류되는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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