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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81
시행일자 2012-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3926.30-0000호
품명 - 제시품명 : Air Guard LH - H/LAMP(장착모델:스타렉스)
물품설명 - 플라스틱 수지 재질로 구성되었으며, 자동차 헤드램프 후면과 차체 전면 프레임 사이에 장착되어 헤드램프 등 다른 부품들을 고정·지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는“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헤드램프 후면과 차체 전면 프레임 사이에 장착되어 다른 부분품들을 장착하여 고정·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을 특게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특히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플라스틱제의 차체의 장착구’가 분류되는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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