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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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BRACKET-FRONT BUMPER UPPER SIDE MOUNTING, 86552-2K500 |
| 물품설명 |
- 캐리어*에 프런트범퍼 장착을 위해 사용되는 마운팅 브래킷(재질 : PP)
*차체 전면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Radiator와 Head Lamp를 장착하는 안내면을 제공하며, Front Bumper와 조립되어 정면 출동에 대한 강성을 유지함(출처: 자동차용어사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는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호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캐리어에 프런트범퍼 장착을 위해 사용되는 마운팅 브래킷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차량 차체에 사용되는 자물쇠장치·부착구 또는 장착구 등으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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