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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47
시행일자 2012-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3.10-0000
품명 Cocoa mass; LS-4; JAPAN
물품설명 지방 약 55%를 함유하는 코코아 매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3호에는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코아 페이스트는 볶은 코코아두(각ㆍ피 및 배아를 제거한 것)를 가열한 그라인드 스톤 또는 원판 파쇄기로 분쇄하여 얻는다. 이 물품은 정상ㆍ괴상ㆍ블록상으로 응고된다. 이 페이스트는 이 상태로 과자제조자가 사용할 수 있으나, 보통 코코아 버터ㆍ코코아 분말과 초콜릿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지방 약 55%를 함유하는 코코아 매스(코코아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803.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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