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43 |
|---|---|
| 시행일자 | 2012-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40-0000 |
| 품명 | Safety valve ; S70MC ; 123 X 30 |
| 물품설명 | 선박 엔진의 실린더 커버에 부착되어 지정된 압력 이상 발생시 본품 내부의 스프링을 통해 측면 홀로 실린더 내부의 가스를 방출해주는 기능을 하는 철강제 안전밸브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중략)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 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안전밸브”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일정압력 이상으로 높아질 때 실린더 내부의 가스를 방출하는 기능을 가진 안전밸브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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