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95 |
|---|---|
| 시행일자 | 2012-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9.81-9000 |
| 품명 | 디지털 오디오 재생장치 ; Aurender(AUR-S10) |
| 물품설명 |
ㅇ 기능
- 고음질의 음악 파일을 재생하여 AES/EBU 또는 S/PDIF형식의 디지털 신호로 출력 ㅇ 용도 :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에 사용 - sound를 듣기 위해서는 D/A converter를 연결하여 아날로그신호로 변환 후 앰프로 증폭하여 스피커로 전달되어야 함 ㅇ 사양 - 출력 방식 : 1AES/EBU, 1SPDIF, 1OPTICAL, 1USB - Control : via iPad and front panel - HDDs : 2T × 1 - SSD cache : 64G - format : WAV, FLAC, APE and others - dimension : 430 × 96 × 353mm - weight : 13kg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9호의 용어에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 또는 매체 (자기 테이프, 광학 매체, 반도체 매체 또는 제8523호의 기타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된다. 자동자료처리기계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또는 컴팩트 디스크에서 다운로드 받아 디지털 오디오 장치 (예: MP3 플레이어)의 내부 메모리(예: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 사운드 파일의 녹음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자기, 광학 또는 반도체 매체가 조합된 기기를 예시하면서 “이 기기는 자기식ㆍ광학식 또는 반도체 매체 중 두 개 이상을 이용하여 녹음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장치를 내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저장장치 HDD 및 SSD에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로서 자기식과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9의 용어)및 6에 의거 8519.81-9000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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