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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83
시행일자 2012-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20-9000
품명 Glues based on other modified starch; OPTAL 33-069
물품설명 변성전분(30%)과 전분(옥수수 6.5%, 감자 1.8%) 기제에 합성수지(비닐아세테이트, 에틸렌공중합체), 요소,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황색 고점조 페이스트상
- 용도 : 라벨 접착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가 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 (B)항에서“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한 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를 나열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기타 변성한 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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