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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57
시행일자 2012-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nel Assy-Crash Pad Lower RH ; 84750-2V000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Cockpit Module의 운전석 하단부를 구성하는 판넬로서 Cockpit Module 퓨즈박스 커버와 ECO버튼, Base Hood 레버핸들(본네트 개폐기)이 부착되고, 사고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의 하반신을 보호하는 역할

ㅇ 제조공정
- 원재료(플라스틱 PP+TD20, ABS+PC, POM) 입고 → 건조 → 사출성형 → 탈형 → 조립 → 포장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Cockpit Module의 운전석 하단부를 구성하는 판넬로서 Cockpit Module 퓨즈박스 커버와 ECO버튼, Base Hood 레버핸들(본네트 개폐기)이 부착되고, 사고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의 하반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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