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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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Air Bag Cover(제시품명 : Door Assy-Passenger Air Bag) ; 84531-3X000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Cockpit Module에 내부에 장착되어 에어백 방출 시 Door의 역할 및 에어백을 부착하는 지지대 역할 ㅇ 제조공정 - 원재료(플라스틱 TPO) 입고 → 건조 → 사출성형 → 탈형 → 조립 → 포장 출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Cockpit Module에 내부에 장착되어 에어백 방출 시 Door의 역할 및 에어백을 부착하는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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