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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65
시행일자 2012-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12.20-1000호
품명 - 제시품명 : LED Position assembly (모델 : XMa F/L)
물품설명 - 전면은 투명하고 후면은 실버 도장처리된 플라스틱케이스 내부에 LED를 광원으로 하여 일렬로 연결한 후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자동차 헤드램프 내부 상단에 부착함으로서 차량의 외관디자인 개선의 효과와 더불어 사용자의 시야확보 및 차량의 위치를 상대차량에 알려주는 효과가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12호에서는“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중략)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 각종 헤드램프, (4) 측등·미등·주차등·번호판용 램프”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하여 자동차 헤드램프 내부 상단에 부착되는 것으로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차량의 위치를 상대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8512호에서 ’전기식의 조명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 해설서 제8512호에서 ’각종 헤드램프 및 측등·미등·주차등·번호판용 램프‘ 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전기식의 조명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512.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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