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94 |
|---|---|
| 시행일자 | 2012-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17.62-6090 |
| 품명 | ㅇMobile LTE Rounter(AMR-51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과 모바일기기(PC 등) 간의 무선통신환경을 제공해주는 모바일라우터 ㅇ물품 이미지 ㅇ주요 사양 -Network: LTE, HSPA+, DOrA/B, Wi-Fi 802.11b/g/n -데이터 전송속도(D/L:LTE 100Mbps, HSPA+ 41Mbps, U/L:LTE 50Mbps, HSPA+ 5.76Mbps) -Micro USB 2.0 High Speed, USIM Support -Support O/S : Windows XP / Vista / Win7 / Mac OSX /others -규격 : 99 x 55 x10.9mm / 97g ㅇ기능 및 용도 -본체에 USIM칩, 리튬폴리머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사용자가 휴대하면서 이동중에도 LTE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서비스를 PC 등에서 WiFi로 연결하여 무선 통신서비스를 사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G)‘기타 통신기기’ 그룹에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관세율표 제8517.62호에는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되는 RF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송수신하여 PC 등의 단말기와 WiFi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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