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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94
시행일자 2012-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17.62-6090
품명 ㅇMobile LTE Rounter(AMR-51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과 모바일기기(PC 등) 간의 무선통신환경을 제공해주는 모바일라우터

ㅇ물품 이미지


ㅇ주요 사양
-Network: LTE, HSPA+, DOrA/B, Wi-Fi 802.11b/g/n
-데이터 전송속도(D/L:LTE 100Mbps, HSPA+ 41Mbps, U/L:LTE 50Mbps, HSPA+ 5.76Mbps)
-Micro USB 2.0 High Speed, USIM Support
-Support O/S : Windows XP / Vista / Win7 / Mac OSX /others
-규격 : 99 x 55 x10.9mm / 97g

ㅇ기능 및 용도
-본체에 USIM칩, 리튬폴리머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사용자가 휴대하면서 이동중에도 LTE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서비스를 PC 등에서 WiFi로 연결하여 무선 통신서비스를 사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G)‘기타 통신기기’ 그룹에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관세율표 제8517.62호에는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되는 RF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송수신하여 PC 등의 단말기와 WiFi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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