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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76
시행일자 2012-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 A2-ENG SHIELD ACOUSTIC (LOW) ; SA355-4A7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폴리우레탄을 교반·배합한 후 금형에 이형제를 도포하여 발포성형한 것을 탈형하여 트리밍 작업과 검사를 거친 것으로서,
·제87류 차량의 엔진룸에 장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자동차 엔진룸에 장착되어 룸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흡음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3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87류 차량의 엔진룸에 부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엔진 룸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흡음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류 차량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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