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03 |
|---|---|
| 시행일자 | 2012-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0.21-1000 |
| 품명 | Copper foil ; CCL 가공품 |
| 물품설명 |
내부에 4개층으로 구성된 회로층과 유리섬유 직물에 플라스틱을 함침한 절연층을 적층하여 양면을 동박(두께 약 0.02mm)으로 접착한 후 재단, 모서리가공, 가장자리 한쪽에 2개, 반대편에 1개의 구멍을 천공한(직경 약 3mm) 외층에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쉬트상(크기 : 약 402 mm × 531 mm, 두께 : 약 1.15 mm)
- 인쇄회로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410호에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두께가 0.15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0.15mm의 한계 두께에는 바니시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형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동의 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410.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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