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78
시행일자 2012-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4.14-0000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wire ; SUS Wool ; sjb71506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스테인레스강제의 선(sus304)을 특정 폭으로 직조한 후, 특정 사이즈의 롤상으로 감고 spot 용접하여 원통형으로 한 것(자동차의 머플러에 사용되는 파이프에 따라 규격 다양함)

- 기능 및 용도
· 신청물품의 내부에 자동차의 머플러를 관통하는 파이프를 삽입하여, 흡음제인 유리섬유가 파이프의 작은 구멍으로 비산되는 것을 막아줌

- 물품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레스밴드 포함)·그릴·망·울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A) 클로드(엔드레스밴드 포함)ㆍ그릴ㆍ망 및 울타리”에서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 교직, 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 메리야스 편물, 크로세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 ... 중략 ... “선”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이 각종형상이고, 열간성형 또는 냉간성형된 제품으로 횡단면의 치수가 16mm이하인 것을 말하며, 압연한 선·와이어로드와 판으로부터 절단한 플랫스트립과 같은 것이있다(이 류 주2 참조)“ 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들 재료는 롤상의 것·엔드리스밴드상의 것(예 : 벨트용의 것) 또는 판상의 것도 있으며,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또한 두 매 이상을 중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7314.12호·제7314.14호·제7314.19호”의 소호 해설서에서 “직조한 클로드”이라는 용어는 두 가닥의 실이 직각의 서로 교차되는 방직용섬유 직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선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횡단면이 16mm 이하인 스테인레스스틸제의 선을 두 가닥의 실이 직각의 서로 교차되는 방직용 섬유 직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특정 형상으로 절단되었는지 두매이상 중합하였는지, 롤상인지 여부를 불문하므로 철강선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스테인레스스틸제의 선으로 직조한 기타의 클로드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7314.14-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