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79 |
|---|---|
| 시행일자 | 2012-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Grommet ; hje-m10-co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철강(SPCC)제의 “T”자 형상의 것(외경 24mm, 높이 11.2mm)으로서, 중앙에 구멍이 있어 원통형상으로 되어 있음 · 제조공정 : 드로잉→ 피어싱 → 단조 →피어싱 →단조 →트리밍 →블랭킹 → 도금→ 검사 - 기능 및 용도 · 본품 칼라(또는 그로멧)와 와셔 사이에 와이어매쉬마운트를 삽입하여 자동차의 HEAT PROTECTOR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함. 가운데 홀에는 볼트가 삽입되어 차체에 고정됨 - 물품형태 |
| 결정사유 |
- 본 품은 한면이 넓은 원통형의 칼라로서, 본 품과 와셔 사이에 와이어매쉬마운트를 삽입하여 고정한 후, 중앙 홀에 볼트를 넣어 자동차의 부품을 차체에 연결되도록 하는 물품임
- 기능면에서, 아이릿과 유사하므로 범용성 부분품인 관세율표 제8308호의 “ ... 아이릿 ...”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관세율표 제 8308호의 해설서에서 “의류·신발·차양·천막 또는 돛<범>에 사용되는 훅·아이 및 아이릿”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은 자체 만으로는 아이릿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 부품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해 볼트를 삽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용도면에서도 제8308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편자 : ...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냉간압연강판을 드로잉, 피어싱, 단조, 트리밍, 블랭킹, 도금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서 제73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HSK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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