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25
시행일자 2012-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RADIATOR UPPER MOUNTING, M122ATBLB01(190㎜×177㎜)
물품설명 - 프론트 프레임 캐리어(FRONT FRAME CARRIER)*의 상단 패널 양 끝에 장착되어 Carrier의 상단 패널과 사이드 패널 연결시 패널 보강용으로 사용되며, 장착되는 부품류을 위한 홈을 만들어 부품류의 조립을 용이하게 함
(재질: Steel)
*차체 전면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Radiator와 Head Lamp를 장착하는 안내면을 제공하며, Front Bumper와 조립되어 정면 출동에 대한 강성을 유지함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 블랭킹(소재 절단) ⇒ 프로그레시브 공정 ⇒ 너트 용접 ⇒ 제품 검사 ⇒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는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호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프론트 프레임 캐리어의 상단 패널 양 끝에 장착되어 패널을 보강해 주고, 부품류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장착면을 제공하는 차량용의 비금속제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