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81 |
|---|---|
| 시행일자 | 2012-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2-0000 |
| 품명 | - OTHER STEEL WASHE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철강(SPCC)제의 와셔(외경 24mm, 내경 12mm, 두께 1.6mm)로서, 중앙에 구멍이 있는 원판 형상임 - 기능 및 용도 · 칼라와 본품 와셔 사이에 와이어매쉬마운트를 삽입하여 자동차의 HEAT PROTECTOR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 HEAT PROTECTOR : 배기가스로부터 흘러나오는 열을 차단하는 기능 - 물품형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나.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 제7318호의 물품 ... ”라고 규정하면서,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류·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또한 같은 제7318호의 해설서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스프링 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에 부품등을 고정시키기 위한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와셔로서, 스프링와셔 및 락와셔에 해당하지 않는 철강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철강제의 기타 와셔가 분류되는 HSK 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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