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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52
시행일자 2012-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SNUBBER; 44-00-150-004; U.S.A
물품설명 ‘T'자 형상의 알루미늄 형재 상단에 가황한 고무제 쉬트가 적층된 것으로 Transfer case 내 회전하는 체인의 진동을 흡수하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임
결정사유 - 알루미늄 형재 상단에 가황한 고무제 쉬트가 적층되어 Transfer case 내 회전하는 체인의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임
- 회전하는 체인의 진동과 소음은 체인과 직접 접촉되는 가황한 고무의 탄성에 의해 흡수되고 형재는 고무쉬트를 일정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체에 해당하므로 본 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가황한 고무제 쉬트에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에 대하여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본 품은 자동차의 Transfer case에만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으며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부분품이며, 제4016호 해설서에서도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의 제품이므로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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