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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53
시행일자 2012-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907.00-2020
품명 Hose nipple; breather; 19-00-072-005; U.S.A
물품설명 한쪽 끝은 나선가공되어 Transfer case에 연결되고 반대쪽 끝은 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주름가공된 아연제 니플(nipple)로 Transfer case 내부압을 빼주는 배출구임
결정사유 - 본 품은 양끝을 나선가공 및 주름가공되어 차량의 Transfer case내 내부압을 빼주기 위하여 호스와 연결하기 위한 아연제 니플(Nipple)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에는 관연결구류(제7307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부 주 제3호에서 "비(卑)금속"에는 철강을 비롯해 아연을 포함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907호에는 "아연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907.20호에는 "관과 관연결구류"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아연제 관연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907.00-2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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