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15 |
|---|---|
| 시행일자 | 2012-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4.00-9000 |
| 품명 | HPALP(High Power Advanced LED PKG) ; AE0PC6A00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LED의 조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쇄회로 기판에 LED 칩 장착의 편리성과, 빛의 반사율제고, 발열의 해소를 위해 알루미늄 Sheet을 붙인 것으로 능동소자는 결합되어 있지 않음. * 인쇄회로기판 : 전도성 필름(Cu+Polyimide)에 인쇄제판기술(양각. 도금. 식각)을 이용하여 회로를 형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85류 주5에 제8534호에 분류되는 인쇄회로에 대하여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蝕刻)]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당해 구성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반도체소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4호에 "인쇄회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 중량...인쇄회로에는 기계적 소자를 장착하기 위하거나 인쇄기술에 의하지 않고 만든 전기식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비인쇄접속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막회로는 일반적으로 접속용 도선 또는 터미널이 갖추어진 금속제·도자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캡슈울 속에 유지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제판기술로 만든 인쇄회로에 기계적 소자(LED DEVICE)의 장착 편리성과 발열의 해소, 빛의 반사율제고를 위해 비인쇄 접속부품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SHEET를 갖춘 인쇄회로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항, 제85류 주5, 제8534호의 용어) 및 7호에 의거 제8534.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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