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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78
시행일자 2012-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 MCB-SS(C) STORAGE BOX(758425)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로 뚜껑과 물건을 보관하는 통이 함께 제시
- 용도 : 장난감, 신발, 사무용품, 의류 등 구분 없이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 박스
- 제시규격 : 205mm W×345mm L×110mm H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 (10)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의류, 신발, 사무용품, 장난감 등의 보관을 위한 다목적 플라스틱제 박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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