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68 |
|---|---|
| 시행일자 | 2012-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9.10-2000 |
| 품명 | Essenti stick ; Dry higlighter(고체형광펜) |
| 물품설명 |
- 형상 및 재질
물, 염료, 글리세린, 프로필렌클리콜, 스테아린산(왁스)의 물질로 구성된 고체상태의 심을 출력물이나 필기한 면에 덧칠하여 글자를 강조하기 위한 색연필 타입의 형광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09호에는‘연필과 크레용’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물품은 쵸크나 파스텔처럼 심이 피복되지 않았거나 또는 목재나 플라스틱·여러겹의 지층으로 된 견고한 케이스 속에 심을 집어 넣은 2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들의 구성 성분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해당물품은 형광안료와 글리세린·스테아린산(왁스) 등의 물질로 구성된 고체상태의 심을 견고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집어 넣어 형광색을 통해 글자 등을 강조할 때 쓰는 필기도구의 하나로 잉크를 통해 사용되는 펠트 형상이 아니라 색연필 타입의 형광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9.10-2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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