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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68
시행일자 2012-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9.10-2000
품명 Essenti stick ; Dry higlighter(고체형광펜)
물품설명 - 형상 및 재질
물, 염료, 글리세린, 프로필렌클리콜, 스테아린산(왁스)의 물질로 구성된 고체상태의 심을 출력물이나 필기한 면에 덧칠하여 글자를 강조하기 위한 색연필 타입의 형광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9호에는‘연필과 크레용’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물품은 쵸크나 파스텔처럼 심이 피복되지 않았거나 또는 목재나 플라스틱·여러겹의 지층으로 된 견고한 케이스 속에 심을 집어 넣은 2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들의 구성 성분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해당물품은 형광안료와 글리세린·스테아린산(왁스) 등의 물질로 구성된 고체상태의 심을 견고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집어 넣어 형광색을 통해 글자 등을 강조할 때 쓰는 필기도구의 하나로 잉크를 통해 사용되는 펠트 형상이 아니라 색연필 타입의 형광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9.10-2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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