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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73
시행일자 2012-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1.90-1000
품명 Other household article of porcelain; SUPER WASH BALL; R.KOREA
물품설명 백색 자기제 볼(지름 약 6mm)과 흑색 자기제 볼(지름 약 8mm)을 직사각형 구멍(내외부로 액체가 이동하는 통로)이 있는 구(球)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지름 약 11cm)에 충전한 것

- 기능 및 용도 : 세탁용(세탁세제 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904호 내지 제6914호제6901호 내지 제6903호에 분류되는 것 이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이 분류됨

- 본 품은 원통형 플라스틱 사출물 내에 구상의 자기제 볼을 충전한 것으로서, 자기제 볼이 물에 닿아 세탁세재 대용의 효과를 내기 위한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자기제 볼에 있는 가정용품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 규정에 따라, 자기제의 가정용품으로 보아 제6911.90-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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