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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02
시행일자 2012-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초유 함유 아연 츄어블 정제
물품설명 초유(우유)분말 29.0%, 포도당 51.49%, 제이인산칼슘 16.66%, 스테아린산마그네슘 1.35%, 천연밀크향 0.74%, 산화아연 0.406%, 이산화규소,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타블렛 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900㎎ × 180정, 162g/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참고적으로 WCO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고시(제2001-62호, 2001.12.24)에서도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인 물품을 제2106.90호에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초유분말, 포도당, 제이인산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천연밀크향, 산화아연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성분 구성비율, 성상 등을 종합해 볼 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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