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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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Input Shaft ; 13-54-189-001 ; US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4륜 구동 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의 부분품으로 Transmission으로 부터 동력을 전달 받아 Rear Output Shaft에 전달하는 기능 수행 * Transfer Case : 험한도로 및 구배도로에서 구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엔진의 동력을 앞ㆍ뒤 모든 차축에 전달하도록 하는 장치로 평지에서는 엔진의 동력을 뒤 차축에만 전달하고 구배도로에서는 앞바퀴 구동레버로 클러치 허브를 움직여 앞바퀴도 구동할 수 있도록 함 |
| 결정사유 |
ㅇ ‘전동축’이 분류되는 제8483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의 구성요소로 Transmission으로 부터 동력을 전달 받아 Output Shaft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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