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55 |
|---|---|
| 시행일자 | 2012-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2-9000 |
| 품명 | Polytetrafluoroethylene-Perfluoroalkoxyethylene copolymer tube; JAPAN |
| 물품설명 | 횡단면이 원형인 중공이 있는 연질 플라스틱(불소수지)제 튜브(내경 약 6㎜, 파열압 27.6 메가파스칼 미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semi-manufactures)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ㆍ천공된 관), 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 및 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로 본다(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류 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 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이 뚫린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연결구가 없는 파열압 27.6 메가파스칼 미만의 연질 플라스틱제(성분 : 불소수지) 관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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