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08
시행일자 2012-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ㅇ 품명 : Pipe Assy-1/Cooler(품번 : 27820-5H401)
물품설명 ㅇ 차량 엔진의 인터쿨러와 엔진 흡입구 사이에 장치되어 외부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파이프 형상의 물품
- 쇠파이프를 변형하고 양쪽 끝에 섬유재료를 보강한 고무호스를 클립으로 고정시킨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이 호에는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엔진의 인터쿨러와 엔진 흡입구 사이에 장치되어 외부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파이프 형상의 물품으로, 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