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13
시행일자 2012-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7.10-0000
품명 Other made up clothing accessories; Non-woven Adult Bibs; PR.CHNA
물품설명 부직포를 기재로 한 눈사람 형상으로 일면에 “Black's smith" 로고가 인쇄
되어 있고 다른 한면엔 수지필름이 적층되어 있으며, 목부분엔 벨크로 테입이 부착되어 있어 뗏다 붙였다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턱받이(규격 :55cm×35cm)
- 용도 : 부직포 일회용 턱받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을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류 해설서 총설 내용에 의하며 “이 류에서는 제50류 부터 제56류, 제58류 및 제59류의 직물(워딩을 제외하며 펠트 또는 부직포를 포함한다)로 만든 남자, 여자 또는 어린이용 의류, 의류 부속품 및 의류부분품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부속 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의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류주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 86cm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및 의류부속품으로 ”유아용의 턱받이”을 분류한다. 라고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부직포를 기제로 하여 만든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1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