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46 |
|---|---|
| 시행일자 | 2012-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Solemio Chilli sauce; R.KOREA |
| 물품설명 |
다이스 토마토 30%, 양파 11%, 토마토페이스트 9%, 대파 8%, 처트니 6%, 마늘 4%, 설탕, 정제염, 생강, 옥수수유, 감칠맛 베이스, 파프리카추출색소, 향미증진제, 고추올레오레진, 고춧가루, 향신료 등을 혼합, 조제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비닐에 포장한 것(내용량 3㎏)
- 용도 : 스파게티 소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 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다이스 토마토 30%, 양파 11%, 토마토페이스트 9%, 대파 8%, 처트니 6%, 마늘 4%, 설탕, 정제염, 생강 등을 혼합, 조제한 스파게티용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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