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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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Panel Head Lamp Support Side LH ; M135EB9CC01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Front Frame Carrier의 측면에 부착되어 차체 전면부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Head Lamp의 하중을 지지해 주며 Lamp가 Carrier에 안전하게 장착될 수 있도록 보강해주는 기능 수행 * Front End Module(FEM) : Front Frame Carrier와 Radiator, Condenser, Intercooler를 비롯한 열교환기, Fan & Shroud, Head Lamp, Bumper등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시킨 차량 전방 모듈을 의미 ㅇ 제조공정 - 원자재(steel SGARC340, 0.8T) 입고 → 블랭킹(소재 절단) → 포밍가공(성형 가공) → 플랜지 및 밴딩 가공(전단 가공) → 피어싱 가공(전단 가공) → 제품 검사 → 제품 출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항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general use)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자동차용(예 :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Front Frame Carrier의 측면에 부착되어 차체 전면부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Head Lamp의 하중을 지지해 주며 Lamp가 Carrier에 안전하게 장착될 수 있도록 보강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용의 지지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7부 주2(나), 제8302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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