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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03
시행일자 2012-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Tail pipe sub ; HSJ1A21153-EX
물품설명 - 자동차 배기계의 머플러와 연결되어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스테인리스강제 파이프임
- 파이프를 커팅, 벤딩, In측 커팅, Out측 커팅, 2mm CT, 사상, 사이징(확관, 축관) 공정을 거쳐 제조함
※ 제원 : φ54.0 * 1.0T *1,36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배기파이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품은 자동차 배기계의 머플러와 연결되어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스레인리스강제 파이프로서 배기파이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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