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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72
시행일자 2012-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3-9000
품명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80g/㎡ ; R.KOREA
물품설명 Polypropylene filaments로 제조한 검정색 부직포(80g/㎡)
- 용도 : 차량헤드라인 내장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라고 설명함
- 본품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로 제조된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5603.13-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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