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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83
시행일자 2012-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Nonwoven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MHK61945401
물품설명 백색계 직사각형 형상의 부직포를 특정 프레임에 맞는 형상으로 재단한 것(두께 1.5mm, 가로 290~295mm, 세로 160mm)
- 용도 : 에어컨 가습소자 필터 날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 또는 기구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B)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의 내용에 "(1) 앞에서 설명한 (A)의 각종 직물로 만든 제품으로, 여러 매의 직물을 겹쳐서 만든 착유용 여과포,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테이프나 금속아일릿을 부착한 볼팅 크로스 또는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상에 펼친 직물과 (9) 진공소제기의 대·공기여과의 여과대·엔진용의 오일 필터 등이 이 호에 분류되며,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예: 제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 또는 석면 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상 또는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직물, 개스킷, 와셔, 폴리싱디스크 및 기타 기계부분품]이 제5911호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5603호의 내용에 "(ij) 제5911호의 공업용 부직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어컨 가습소자 필터로 사용되는 공업용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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