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81 |
|---|---|
| 시행일자 | 2012-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ㅇ MAT FLOOR CONSOLE FR ; 84692-3Z000 |
| 물품설명 |
ㅇ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되어 수납공간을 구성하도록 제작된 콘솔박스의 암레스트 하부에 장착되어 외관 개선 및 오염방지 기능 수행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흑색계 펠트를 특정한 형태로 재단한 것 (크기 : 두께 약 3 ㎜, 폭 약 135 ㎜, 길이 약 140~250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두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상판· 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하물넣는 곳 등, 도어 및 동부분품, 본닛(후드) 등을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5911호의 내용에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내부에 암레스트 하부에 장착되는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